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단 편집) == 구속 과정 == [youtube(AagMmXiC9MI)] 수인번호는 [[503]]번을 발급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소 규정에 따라 화장을 지우고 머리에 꽂은 머리핀을 모두 제거한 뒤[* 이유는 혹여나 머리핀으로 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처사다.] [[머그샷]]을 촬영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수의는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 미결수용자로 처리되어 연두색 수의를 입었다.[* 남성은 갈색. 남녀공통으로 영치금을 지불해 하늘색 수의를 구매할 수 있다.] 여론은 박근혜의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대대적으로 요구했지만 머그샷은 탈옥 등의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공개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볼 일이 없게 되었다. 박근혜는 일반 수감자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제일 구석진 독방을 배정받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을 것으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2408|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독방 수감자들의 2배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었고[* 원래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박근혜 전용 독방으로 개조한다고 한다.] 따로 샤워기를 설치하고 CCTV를 없애는 등의 [[http://m.insight.co.kr/newsRead.php?ArtNo=99105|혜택을 줬음이 알려져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CCTV를 없앤 것은 단순히 혜택이라는 문제를 넘어 박근혜 본인의 안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형집행법 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의하려 필요한 때 >3.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 사항(이를테면 시설 부족)에 대하여 혼거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기 때문에 적법한 것은 맞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여건이 되는 한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 있게 누려야 할 독거수용을 하필이면 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근혜를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 5일 후인 2017년 4월 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불러낼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고 박사모 등의 친박 단체들의 난동도 우려되었기 때문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48215&fcode=PR10000403|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를 벌이는 방문조사]]를 계획했다. 구속된 후의 검찰 조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많이 갖추어 주었던 3월 21일의 조사와 달리 철저한 압박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검찰은 박근혜 구속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4월 17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846.html|재판에 회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박근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면 변호인과 시간제한 없이 만날 수 있었다.[* 일반 접견은 10분의 시간제한이 있으나 변호인 접견은 무제한이다.] 향후의 재판에 대비하여 계속 변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자신에게 씌어진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주목되었다. 그간 변호에 미흡했다는 평을 받았던 변호인단의 교체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박근혜를 변호했을 시 오히려 중범죄자를 변호했다고 낙인찍힐 확률이 매우 높아진 데다 변호사의 말도 안 듣는 성격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수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명망 있는 변호사를 영입하기는 어려워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